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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03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보유자인바, 2015. 7. 17.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오산시 수청동에 있는 ‘홈플러스 오산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2015. 7.경 매수한 E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B 아반떼 승용차를 피고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A 통화내역, 카톡대화내역,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이전 사용차량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미이전등록 자동차 양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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