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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29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0. 17. 경 대전 서구 도마 동 배 재 대학교 인근 공용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130만원에 매수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4. 11. 중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 산청 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85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병원 인근 노상에서 D으로부터 450만원에 매수한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6. 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 동 한빛 주택 앞 노상에서 C에게 채무 500만원 대신 위 차량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대전 서구 도마 동 한빛 주택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채무 500만원 대신 양도 받은 H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피고 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5. 6. 경 대전 서구 갈마동 갈마공원 주차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500만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휴대폰 문자, 카카오 톡, 사진 파일 중 차량 관련 자료, 각 내사보고 및 자동차등록 원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2호, 제 12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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