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7. 22:00 경 춘천시 동산면 종자리로 331-50, ‘ 동산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 악로 3330, ' 화 양 강 휴게소 ‘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3. 7. 22:37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화촌면 설 악로에 있는 주음 치리 교차로 부근 44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인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주행 차로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이탈하여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과 동승 자인 E, F, G, H, I,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 비 1,672,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차량촬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