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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1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홍천군 D 앞 31호 국도를 창 촌리 쪽에서 같은 면 자운 리 쪽으로 편도 1 차선의 도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며, 야간 상태에서 비도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조절하고 전방을 잘 살피며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7 세) 운전의 F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좌측으로 조향하였으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여 피해차량 뒤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피해자 G(71 세) 의 몸통 부분과 피해차량의 후면 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반부로 들이받고, 피해자 G를 끌고 18m 가량을 더 진행한 후 정차하여 피해자 G를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G를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외인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 01:00 경 강원 홍천군 내면 창 촌리에 있는 네네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D 앞 31호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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