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7. 4. 27.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5.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위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가. 기본범죄[ 필로폰 제공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ㆍ 알선 등 > 제 2 유형( 대마, 향 정 나. 목 및 다.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 1, 2 경합범죄[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1년 ~ 3년 8월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