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7.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30. 04:45 경 부산시 부산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상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대리 운전 여부), 수사보고( 대리 운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주정 차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다시 음주 운전한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김해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보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