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00:52 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가학동 수원 광명 고속도로 남 광명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수사보고( 신고자 진술),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수사보고( 음주 적발 전 피의자의 행적), CCTV 영상 캡 처사진, 주차장 출차 정산 기록, 고속도로 통행기록 수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일행과 헤어져 혼자 지하 주차장으로 걸어 들어간 직후 피고인의 차량이 출차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점,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신 D이나 택시기사를 통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 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회사 앞까지 왔고 그 택시기사를 통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불렀다’ 는 D의 진술은 CCTV로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