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6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24경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466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