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3.16 2015노5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08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4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던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