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운전하던 차량을 처분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은 2011년과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013년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원심이 징역형을 선택한 후 이미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한차례의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중 최하한의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고려할 정상관계가 달리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