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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가단5067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각 45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2017. 2. 3.까지는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가. 망 D는 1979. 4. 3. 서귀포시 C 전 5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6. 4. 1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 및 E, F이 각 1/4 지분씩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개설한 공도인 중산간서로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로 포장된 이후 현재까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부당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이를 점유사용함으로써 이득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점유권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그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가 도로부지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여 어떠한 손해도 발생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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