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2020. 6. 10. 16:55경 대구 동구 C 앞 이면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아양로 방면으로 시속불상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일시정지 및 서행하며 전후방주시를 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핀 후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를 진행하여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등, 실황조사서 등
1. 수사보고(현장 조사 및 방범용 CCTV 조사 관련)
1. 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중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550만 원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