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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13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28.부터 2018.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3. 일부 기각

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과실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400만 원으로 정한다.

나. 지연손해금과 관련해서는, 원고의 청구 중 일부 기각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한 결과가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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