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선고형(벌금 1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① 2007. 2.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5.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② 2012.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던바, 이 사건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범죄와 위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범죄사실 모두에 위 ① 전과만을 기재하였을 뿐 위 ② 전과를 기재하지 않았고, 위 ② 전과에 대하여는 원심 제1회 공판조서에 판결의 선고 및 확정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나아가 그 전과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심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①, ②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