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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5가합21993
해고무효확인등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3. 7. 2.자 견책, 2004. 4. 16.자 정직, 2005. 10. 25.자 해고는 각 무효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근무 내역 1) 원고는 1983. 2. 7.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4. 1.부터는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의 B팀 팀 명칭은 2002. 10. 7. D팀에서 B팀으로 변경되었다. 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01. 11.경 주식회사 한국주택은행이 피고에 합병된 이후 2002. 6. 1.부터는 피고의 C 지점장으로 겸임하여 근무하였으며, 2003. 9. 1.부터 2003. 12. 1.까지 피고의 E지점(위 B팀과 C을 합병한 지점)의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2) 원고는 B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부터 E지점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까지 기업신용평가기관인 RM 합의제의 구성원인 RM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신용평가 후 기업신용등급 및 여신등급을 평가하여 직무전결기준에 따라 자신의 전결권한 내에서 여신실행을 결정하였다.

나. 이 사건 견책, 정직, 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3. 7. 2. 견책(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 2004. 4. 16. 정직(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 한다), 2005. 10. 25.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견책 사유

1. 주식회사 F에 대한 여신 관련(이하 ‘제1 견책 사유’라 한다) 원고는 2002. 10. 4. 및 2002. 11. 8. 주식회사 F(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에 총 20억 원을 대출하면서, ① 2001. 12. 31.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신용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2004. 12. 31.을 결산기준일로 하여 기업신용평가를 하였고, ② 기업신용평가시스템에 재무항목 입력 시 ‘실적재무제표’에 입력하면 ‘추정재무제표’에는 활용할 수 없음에도, 실적재무제표 연도와 추정재무제표 연도를 중복하여 사용하였으며, ③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비재무모델인 ‘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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