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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10 2015고단1136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6]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5. 7. 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등을 선고 받아 2007. 4. 2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은 2008. 10. 30. 10:00 경 춘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 주 )G 사무실에서, 마치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렌트해 주면 2008. 11. 30.까지 사용한 후 반환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H 그랜저 TG 승용차 1대 시가 2,15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채업자 I에게 교부하려고 하였던 것이므로 2008. 11. 30.까지 승용차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150만 원 상당의 그랜저 TG 승용차 1대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2. 18.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0 만 원을 보내

주면 신형 그랜저 1대를 구입하여 장기 렌트를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의 할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8. 150만 원, 같은 달 22. 50만 원 등 합계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이를 교부 받더라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여 장기 렌트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현금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0.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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