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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9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5958』

1. 자동차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경 인천 부평구 E, A 동 503호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아 판매할 의사도 없는 F 이 보크 자동차를 마치 실제로 판매할 것처럼 중고자동차매매 인터넷 사이트인 ‘ 카프라 자 사이트 ’에 광고를 하면서, 위 자동차의 연식 및 가격을 ‘2013 년 식, 매도가격 1,180만 원’ 이라고 허위로 게재하였다.

2. 사기

가. 2015. 2.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7. 15:00 경 인천 서구 G 타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광고한 이 보크 자동차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H에게 F 이 보크 자동차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이 보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실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5. 2. 8. 경범행 피고인은 2015. 2. 8. 13:00 경 부천시 원미구 I에 있는 ‘J ’에서 피해자 H에게 “ 우선 K 2006년 식 액 티 언 차량을 860만 원에 구매를 해서 캐피탈 승인이 떨어진 다음에 이 보크 자동차와 바꿔 주겠다.

보유하고 있던 그랜저 TG 자동차를 400만 원에 넘기면 이 보크 자동차를 900만 원에 줄 테니, 우선 그랜저 TG 자동차를 넘기고 그 대금 400만 원을 이 보크 자동차 대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위 이 보크 자동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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