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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105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9. 4.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단법인 B 사무총장으로서, B의 목적사업 수행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본부, 조직운영본부, 행정운영본부 등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사단법인 B은 E 발전과 관련된 민간단체들에 대한 협조, F과의 유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익사업, 보조금, 후원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전국 시ㆍ도지부 G 운영사업’ 관련 보조금 등을 타 용도로 전용 피고인은 B 기획조정본부장 H 등과 공모하여, 2010. 12.경 서울 중구 I에 있는 B 사무실에서, ‘J 전국포럼’ 행사를 추진하면서 행사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용도의 보조금을 위 행사 자금으로 전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전국 시ㆍ도지부G 운영사업’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52,794,600원, ‘K’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9,211,320원, ‘L’ 관련 보조사업에 사용해야 할 보조금 8,514,800원 등 용도가 정해진 보조금 합계 70,520,720원을 ‘J 전국포럼’ 행사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K 수첩 제작’ 관련 보조금을 타 용도로 전용 피고인은 B 행정운영본부장 M 등과 공모하여, 2010. 12.경 위 B 사무실에서,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는 ‘K 수첩 제작’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아 국고에 반환해야 할 상황이 되자, 위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사무실에서, 인쇄물 제작업체인 N에 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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