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R는 AF와 이 사건 임야와 남양주시 U, T 각 토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여 R가 이를 가지고, 그 대신 남양주시 AG 임야, AH 토지는 A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자고 공모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전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R는 AF에게 위와 같은 약속을 지켰음에도 AF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고 종중을 지배하고자 1990년경 피고 종중(대표자 AF)을 설립하고 문서화한 것이다.
이후 R로부터 AF가 이 사건 임야를 비롯한 토지들을 관리한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S 종중원 일부가 피고의 이름을 그대로 딴 종중(대표자 AI)을 2006년에 설립하였는데, 이와 같이 설립된 종중이 바로 이 사건의 피고이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자로 등록된 같은 이름의 종중과는 별개의 것이다.
R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전소 판결을 편취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강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점유는 악의의 무단점유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의 1, 2,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