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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노690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 중 피해자 O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변호인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 가) 피고인은 주식회사 R( 이하 ‘R ’라고 한다 )를 운영하면서 인도, 헝가리 등에 있는 학교 또는 어학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자체적으로 유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하나의 상품으로 판매하고 그에 대한 대금을 받은 것이며 대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구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각 금액을 특정하여 교부 받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이 R에게 지급한 돈은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것이 아니다.

R는 피해자들과 유학 프로그램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등으로부터 입학허가 서를 받은 후에는 지급한 대금을 반환 받을 수 없다고 고 지하였고 피해자들은 모두 입학허가 서를 받았는바, R는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대금이 여전히 각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도 없다.

R가 피해자들 로부터 받는 대금 중에는 학교 와의 협약에 따라 학교에 납입하지 않고 R가 자신의 수익으로 취득할 수 있는 금액도 포함되어 있고, R는 유학 프로그램 판매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R에게 교부한 유학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을 업무상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 나) 피해자 W, AH와 피해자 Z의 자녀인 BI가 R에 교부한 돈에는 인도 BA 어학원 사전 연수 비용과 BH 대학교 학비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인도 BA 어학원에 사전 연수를 다녀왔으므로 원심이 인정한 피고인의 횡령금액에서 사전 연수 비용은 제외되어야 한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V, W, X, AL, AO, Y, Z, AE, AF, AG, AH, AI, AJ, AK, AP, AM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및 피해자 AD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중 10,145,000원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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