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하고 성명불상자가 미리 준비한 인감증명서 등 특정 법인의 은행계좌 개설신청 필요 서류를 소지한 채 시중 은행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전혀 무관한 위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행위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목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이를 마치 진실한 내용인 것처럼 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해당 은행을 속여 위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 및 접근매체를 발급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4. 9. 17.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 피해자 산업은행(이하 ‘피해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유한회사 C의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위임장이 든 서류봉투를 건네받아 피해은행에서 일명 대포통장 개설방지를 위해 징구하는 중요서류인 금융거래목적확인서에 사실과 달리 피고인이 법인 계좌 개설만을 위해 일시 고용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허위 답변하는 방법으로 위 법인 명의의 피해은행계좌 개설을 신청할 것을 지시받고, 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해은행으로 들어가 위 법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신청하면서 은행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한 금융거래목적확인서의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명시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은행 담당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한 계좌개설 신청서류인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피해은행으로 하여금 위 법인 명의의 계좌(E)를 개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