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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3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10:0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위 아파트를 위탁 관리를 맡게 된 피해자 C(44 세) 이 위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수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뿌리면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동 영상 CD,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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