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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04 2017고단10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00:43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우석 초등학교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후 석로 228번 길 3에 있는 비어 밸리 호프 앞 노상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 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늑골 골절에 대한 치료 중이었는데도 술을 마시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0.094%에 이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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