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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0.16 2017고단7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의, 2017. 7. 19. 춘천지방법원에서 2017. 6. 10. 경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의 전력이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2. 03:25 경 춘천시 퇴계로 12에 있는 남부해 장국 앞길부터 춘천시 춘천로 34에 있는 폭스바겐 전시장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 음주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단기간 내에 다시 동종의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결코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더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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