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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17 2020가단11086
건물명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20. 4. 1.부터의 관리비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1’은 ‘피고’로 본다. ‘피고 2’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부분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2020. 4. 1.부터의 관리비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소 중 2020. 4. 1.부터의 관리비 청구 부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액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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