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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10 2017가단1096
건물인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7. 4. 1.부터의 연체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 직권으로 이 사건 이 사건 소 중 2017. 4. 1.부터의 연체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서 청구의 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금액인 경우에는 그 액수가 명시되어야 하며,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2017. 4. 1.부터의 연체관리비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연체관리비의 액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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