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가단236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 청구 부분 및 2017. 10. 1.부터 위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각하하는 부분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을 위한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부동산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취지의 기재만으로 피고의 의무이행이나 강제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원상회복의 대상,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17. 10. 1.부터의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도 그 액수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