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오피스텔 846호, 1147호 및 1710호를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G’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들의 전화를 받아 오피스텔 객실로 안내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부터 2014. 11. 4.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오피스텔을 찾은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0분에 9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 H 등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등의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업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