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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43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803호와 1003호를 임차하여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F’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G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 손님접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1. 19: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온 손님으로부터 15만원을 받고 위 1003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초순경부터 2014. 12. 11.경까지(피고인 B은 2014. 12. 11. 하루) 손님으로부터 대금을 받고 여자종업원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홍보 사진,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업소의 업주로서 약 1개월 동안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한 점, 동종의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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