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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22 2019누48143
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3행의 ‘원고의 목적을 납골시설 설치운영사업 등으로’를 ‘사업목적을 장묘문화개선을 위한 사설봉안(납골)시설 설치 및 관리 등으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8행의 ‘등를’을 ‘등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라. (1)항(제1심판결 4면 14행부터 21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구 장사등에관한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하고, 이러한 재단법인은 구 보건복지부및그소속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에 따라 그 주무관청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그 설립허가에 관하여 위 규칙이 적용되어, 그 설립발기인은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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