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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8 2017고정89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 맨 차량의 실 소유자이다.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4. 경 창원시 의 창구 D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자동차 휠 의 일종인 돌출 형 휠 너트를 차량 앞바퀴 양쪽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증상 차량 너비 1,895cm를 1,905cm 로 너비를 변경하였다.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형사 소송법상 엄격한 증거 이어야 하고 또 그 증명력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체한 돌출 형 휠 너트는 매입부분을 제외하고 길이가 약 5cm 정도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교체한 휠 너트가 자동차 관리법에 위반된 구조변경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다시 원상 복구한 점, 검사 직무 대리는 돌출 형 휠 너트의 매입부분을 제외한 길이가 약 5cm 인 점에 착안하여 차량의 너비가 10cm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기소를 한 점, 그런데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차량 폭을 실측한 바에 따르면 위 돌출 형 휠 너트를 부착하더라도 실측 당시 휠 의 구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탓에 차량의 너비에는 변화가 없는 점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휠 의 구조가 이 사건 당시에는 이와 달랐다는 점 등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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