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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2.26 2019가단356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19. 3. 11.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기초사실

E 주식회사는 D의 연대보증 하에 F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이를 변제 받지 못하여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6차 전 76773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D 은 F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359,648,3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원고는 E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 받았다.

피고의 모친 G는 2009. 12. 17.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H, I, D, J( 망인의 사망 이후 2009. 1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K이 있다), 피고, L( 이하 ‘ 피고 등’ 이라 한다) 이 각 1/6 지분 씩 망인을 공동 상속하였다.

D과 피고 등은 2019. 3. 11.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 등기원인은 ‘2009. 12. 17.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 등 사이에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2019. 3. 11. 작성되었고, 2019. 3. 13. 등기가 마 쳐졌으므로, 피고 등 사이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는 2019. 3. 11.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이하 ‘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라 한다 )를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2019. 3.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협의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당시 D은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 개별 공시 지가 기준 3,511,200원 2,963,100원), 보령시 M 중 2148.67/27372 지분 (2,836,244 원), 현대 5 톤 트럭 2대( 각 50만 원 상당), 세레스 4 륜 구동 덤프 (22 만 원 상당) 코란도 디젤- 훼미리 9(15 만 원 상당)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 인정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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