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과 D 사이에 동두천시 E 대 213㎡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9. 체결된 2011. 12. 30.자...
이유
1.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D은 2013. 6. 11. F 주식회사로부터 4,200,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4. 9. 29. F 주식회사로부터 D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이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14685호로 양수금 4,907,398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4. 7. 신청취지 그대로 지급명령이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D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6. 4. 29.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D의 부(父)인 G이 2011. 12. 30. 사망하여 망인의 재산인 동두천시 E 대 2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배우자인 H, 자녀인 피고들과 I, D이 공동상속하였는데, 그 후 2018. 6. 21. H가 사망하여 그 상속지분을 위 자녀들이 다시 상속하였다.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8. 10. 2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18. 10. 30. 위 부동산 전부(피고별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툼 없는 사실, 갑 5~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D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은 앞서 보았듯이 D의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기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채무초과상태에 빠져 있는 D이 피고들 등과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것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수익자인 피고들 역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원고 등 일반채권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