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10 2020고단17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22:3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포차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가족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탁자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휴대하여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면부 및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력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