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9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8. 24. 23:00경 C이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59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3:3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대학교 병원 맞은편 G 매장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g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0. 23:00경 필리핀국 세부시에 있는 ‘H’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성명불상의 술집 주인(일명 I)이 건네준 필로폰 약 0.03그램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I이 교부한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입하였다.
『2013고단148』 피고인은 2012. 12. 12. 15: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3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52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투약 혐의로 체포되어 피해자 C과 대질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검찰에 제보하였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인주곽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2013고단308』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18: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남구보건소 앞 노상에서 J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