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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2.01 2017누1087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삼성전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0행의 “(이하 ‘정보 ①’이라고 한다)”를 “(이하 통틀어 ‘정보 ①’ 또는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로 고치고, 제3쪽 제3행의 “‘이 사건 정보’라고 하고,” 다음에 “이 사건 정보 중 ‘단위작업장소별 유해인자 측정위치도’를 ‘이 사건 측정위치도’라고 하며,”를, 제3쪽 제5행의 “을 제1 내지 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각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 취소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처분에 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제2015-03740호, 갑 제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1986년부터 2006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하여는 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 법원은 이 사건에 관한 비공개심문을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원본을 재판부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2007년부터 2014년까지의 각 보고서에 대해서만 제출한 점, ③ 이 법원의 2017. 12. 13.자 비공개심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보고서 중 2006년 이전의 것들이 제출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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