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2013. 5. 15. 18:43부터 2013. 5. 16. 04:55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교빌딩 CCTV 영상 일체, 복도, 입구, 근로개선1과 등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만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그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공개거부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부분 및 별지 제2 목록 기재 정보(2013. 5. 16. 04:55부터 09:00까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장교빌딩 CCTV 영상 일체, 복도, 입구, 근로개선1과 등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각하, 별지 제3 목록 기재 정보(2013. 5. 15. 17:00부터 18:43까지의 영상 일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는 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별지 제1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3항과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고쳐 쓰는 부분 o 제2쪽 제15줄의 “라.항”을 아래 『 』와 같이 고쳐 쓴다.
라. 원고는 위 가.,
나. 및 다.
항과 관련한 건조물침입, 공무집행방해, 공공물건손상, 퇴거불응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5196호로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 o 제3쪽 제9줄의 “바.항”을 아래 『 와 같이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