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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구단10176
불기소사건기록열람등사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안전 판단 직권으로 본다.

당초 행정처분의 위법성의 여부를 다투는 소송이 제기된 후 이익침해가 해소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268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정보(기록 목록 사본)을 제공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고의 위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툴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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