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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8 2015노29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용한 18,988,701원은 피해자 사단법인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D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금원이 아니라, D와 전시대행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D로부터 3,000만 원을 적법하게 지급받은 AP의 대표자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2,500만 원 중 일부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J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2,500만 원 중 일부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거기에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은 없다.

① 피고인은 J이 이 사건 용역계약의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그 결과물인 ‘AQ’라는 제목의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D에 작성제출하였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피고인 개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J의 당심 법정 진술이 있다.

그런데 J은 검찰에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사실은 그 용역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보고서에 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던 점 증거기록 제2책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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