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6.부터 2018. 2. 23.까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B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B가 피고의 대출거래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피고로부터 대출과목은 소상공인특화자금, 거래구분은 개별거래, 대출금액은 7,000만 원, 이율을 연 2.61%, 지연배상금율을 연 10%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로부터 7,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다. B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는 2017. 6. 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B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특정채무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8. 2. 23. B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대하여 대표이사직의 사임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B의 대표이사 재임 당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 2018. 2. 23. 대표이사직을 사임함에 따라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겼고, 원고가 그 무렵 이를 이유로 피고에게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연대보증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법리 회사의 임원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의 지위를 떠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