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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단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IBM노트북 1대와 애니콜 휴대폰...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은 B은 2012. 7.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2014고단47] 피고인 B은 2013. 10. 20.경 서울 광진구 광장동 394-5에 있는 광장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 A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90,000원에 매수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 A 등이 훔쳐 온 피해자들 소유의 스마트폰 58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H, N, O, P, Q, R, S, G,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I와 공범관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B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아래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기재와 같이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장물취득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상습 장물취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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