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0. 08:2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 경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를 진안 리 방향에서부터 문경 새재 관리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36km /h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이며 도로 우측에 식당 상가 건물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면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그때 도로 우측 F 식당 주차장에서 도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G(69 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들이 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증 두부, 흉부 외상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검시 조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