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리 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8. 14: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웅천 교회 앞 도로를 웅천 장례식 장 쪽에서 웅천 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 차로 도로와 편도 1 차로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 부근의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 안 되고,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가에 주차된 C 소유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리 오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쏘나 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의 허리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2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술을 마신 상태로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위 리 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