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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단6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21:30경 군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안에 있던 피해자 D(5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박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술이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라.”고 말하자 위 음식점에 있던 소주병을 오른손에 쥐고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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