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8.21 2013고단3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1. 22:13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우리마트’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묵호동에 있는 ‘태평양수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