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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662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4.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8. 21.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3.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9. 17.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9. 중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모의하면서,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인천 연수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 ’를 임차하여 마사지 실 등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위 업소의 매출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피고인 B은 영업실장으로서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 4. 9. 23:12 경 위 ‘E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공무원 경장 F에게 “1 시간 10분에 현금으로 11만 원, 카드는 12만 원인데 마사지는 30분이고 성관계는 40분합니다.

”라고 말하여 위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만 원을 지급 받은 뒤, 위 F을 마사지 실로 안내하고 여종업원인 태국 국적의 G를 마사지 실로 들여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7. 9. 20.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손님들 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건물에 있는 6 층 건물의 공동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경부터 2018. 4. 9. 경까지 위 건물에서 위 A, B이 위 건물 3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에게 위 건물 3 층을 임대해 주고 매월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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