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45경 여주시 C, 3층에 있는 DPC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장실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ㆍ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