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 세금 문제로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1개 당 200~300 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5. 16:3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업장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예금거래 내역서
1. A 명의 농협계좌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 없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다.
0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양도한 접근 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양도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