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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3고정3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9.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1동 1404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손괴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아파트 번호키 비밀번호를 누르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집 안방에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위 주거 안 베란다, 욕실, 진열장, 벽면, 작은방, 장롱 등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뿌려 그 효용을 해하여 시가 493,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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