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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02 2016나11875
비용상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변호사인 원고는 2014. 11. 18. 피고가 분양받은 세종시 C아파트 제525동 제16층 제16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3호)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앞으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같은 등기소 2014. 11. 18. 접수 제63014호) 업무(이하 위 등기업무들을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취득세와 교육세의 납부, 인지와 채권의 매입, 별도등기말소 등에 합계 3,402,528원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거나 피고를 위한 사무의 관리로서 이 사건 등기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위임인 또는 사무의 귀속자인 피고는 수임인 또는 관리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등기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인 위 3,402,528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등기업무 수행을 거부하였으므로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다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 그 분양대금 지급을 위하여 우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점, ② 위 대출실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할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차후 등기비용과 등기업무를 수행할 법무사를 통보할 예정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피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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